방송위는 이번 방송재허가 추천 심사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
--MBC의 2대주주인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직을 현역 정치인이 맡고 있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기능에 위배된다. 이를 방송재허가 심사에서 시정해야한다.
--(주)강원민방의 위장 차명주주를 밝히고 방송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하고 재허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iTV(경인방송) 사업자측의 방송허가 조건 이행실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실사해야 한다.
--SBS(서울방송)의 경우 소유과 경영의 분리를 선언했으나 창업주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지역민방으로서 기여하고 있는지와 그 제한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위성DMB사업자에 대한 지상파재송신 결정에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
--국민자산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콘텐츠를 통신재벌에게 헐값에 넘긴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가족시청시간대의 공적 영역을 지키기 위해 그 시간대의 폭력·선정성에 대한 심의 제재는 기준을 엄격히 하며, 가중해서 벌점을 산정해야 !!

지역민방의 설립과 허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프라임타임대 일정 비율의 자체제작·공동제작을 의무화해야 !!

방송위원회는 홈쇼핑사업자들의 전파재판매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홈쇼핑사업자들이 방송 시간을 편법적으로 팔아먹는 행위를 규제할 장치를 마련하라.

방송위는 EBS에 대한 기금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
--EBS의 수익 보전을 위해 EBS직원들을 수능교재 판매영업사원으로 만들 것인가?

아리랑TV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은 파병에 대한 대아랍권 선무 방송이 아니라 친한(親韓)정서 구축을 위한 아랍어 방송에 대한 지원이 돼야 !!


◉ MBC의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하여
▶ 현역 정치인이 방송사의 주요 대주주로 있음으로써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위는 법 제8조제12항의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정수장학회의 역사에 비추어 MBC지분은 방문진에게, 부산일보 지분은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강원민방과 관련하여
▶ 방송위 재허가 심사위는 최근까지의 재허가추천심사 과정에서 그 외 다른 차명 주주들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었는가?
▶ 밝혀진 차명 주주는 모두 몇 명이며, 그 지분율은 도합 몇 %인가?
▶ 또, 강원민방에 SBS의 차명 주식이 있다는 설에 대해서도 엄정 추적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밝혀주길 바람
▶ 강원민방의 비자금 조성과 이를 통한 방송위 심사위원들에 대한 뇌물 공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즉각 퇴출 사유가 되는가?

◉ 경인방송과 관련하여
▶ 위원장은 노조가 현실적으로 임금 50% 삭감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는가? 사측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타결 가능하다고 보는가?
▶ 공익적 민영방송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 경인방송이 재허가추천 심사 재청취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 문제들은 공익적 민영방송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서울방송과 관련하여
▶ 현 창업주는 서울방송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배 대주주의 엄연한 부친이며, 특수관계자이다. 특수관계자의 경영은 소유과 경영의 분리에서 제외된다고 보는가?
▶ SBS의 지역방송으로서의 기능 보장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는가? 또, SBS가 벌어들인 수천억의 초과이윤을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방송발전에 쓰이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 위성DMB사업과 관련하여
▶ 방송위는 스카이라이프가 KTF에 방송컨텐츠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올바른 규제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라!
▶ 방송위는 TU미디어측의 위성DMB사업자 신청 과정에서 지상파 재전송을 약속한 일이 있는가? 지상파 재전송이 통신재벌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헐값에 팔아넘겼다거나 하는 비판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이렇듯 우리 앞에 현실화 돼 있는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의제는 사라지고 오직 산업논리만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장은 방송정책 결정과 관련한 책임적 지위에 있는 만큼 방송통신융합의 과정에서 방송의 공적 성격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 논의에서도 주도성을 발휘하도록 밑그림을 튼튼히 그리길 바란다!!

◉ 프라임타임대, 가족시청시간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 온 가족이 모여앉아 TV시청을 하는 가족시청시간대에 연예·드라마·오락물이 집중 편성돼 있고, 또한 그 시간대의 선정적·폭력적 영상 처리 및 불법 광고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때 심의 제재의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거나, 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가산해야 한다는 데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 주시청시간대에 드라마 편성을 제한함으로써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이 발전할 토양을 만들어주고,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자는 의견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주시청시간대에 지역성 구현을 통한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자체제작이나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방송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자체 제작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은?

◉ EBS에 대한 기금 지원 확충과 관련하여
▶ 방송위원회는 사업성 기금인 방송발전기금을 계속 컨텐츠 활성화나 교육방송 등에 적시 지원하지 않고 계속 적립해나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EBS의 재원 안정화와 공영성을 위해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난 2003년 결산 때 문광위원 대부분의 의견이었으며, 이효성 부위원장의 일부 동의가 있었음에도 기금 지원액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가?
- EBS가 제출한 ‘05년 세출예산안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세부 검토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고
- 자료가 불충분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예산 낭비가 없을 것
▶ 방송위의 주장대로 획일적인 수지차로만 기금 지원을 할 경우, EBS가 적극적인 수익 창출에 힘쓰지 않거나 무사안일한 경영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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