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굉장한 극우보수, 헌재 대표할 인물인지 의문”...
박범계 “공사 구분 못하는 행동 보여...李-朴의 PK 보훈인사”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사실상 공동 지명한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도 7일 “우리도 임명 반대로 당론이 갈 것 같다”며 민주통합당과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노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통합당과 협의를 하진 않았지만 걱정하는 바가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표는 “이 후보자는 주요한 역사적 사건 또는 시대적인 의미를 지닌 판결에 있어서 굉장히 극우보수적이고 특히 소수파의 입장을 거들었다”며 “그런 분이 헌법재판소 전체를 대표하는 위상의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내락을 받아서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박 당선인이 사실상 임명한 것 아니냐”며 “박근혜 시대가 국민대통합 시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이념적 성향의, 소수라도 그것이 집권 세력의 것이라고 해서 강요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인지 분기점에 놓여있다고 볼 때 이번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국민대통합과는 다른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같은 시각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임명이 반드시 철회돼야 하는 이유를 열거했다.

박 의원은 우선 “이 후보자는 BBK 특검법을 아홉 명의 재판관 중에 여덟명이 찬성했는데 그 중의 한명, 유일하게 위헌이라고 한 분이고 미네르바 사건 즉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일곱명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합헌이라고 강변을 한 두 명 중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판결 사례로 박 의원은 위안부 피해보상 의무와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 문제를 들었다. 그는 “대체로 친일파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에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후보자는 친일파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된다는 대다수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하는 사안에 위헌 의견을 냈고 일제위안부 국가배상에 대해서도 국가가 외교적으로 이것을 해 줄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뜨악하게 만드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 과연 적임이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에게는 “공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한 몇 가지 사례들도 있다”며 “프랑스에 국비로 방문을 할 당시에 가족을 동반해서 함께 여행을 한다든지 출판기념회와 외부 강연에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을 개인적으로 활용한 비난의 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자기 고향의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은 피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상의를 하면서 사실상 PK 보훈인사를 한 것으로 본다”며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분이 적임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낙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역시 법사위원인 민주통합당 서영교 원내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친일의 흔적이 보이고, 매국의 흔적이 보이고 이명박 보은인사의 흔적이 보이고 반민주적 색깔이 보이고 반시민적 색깔이 보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외국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 후보자를 규정하고 “반드시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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