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입법취지 안 맞고 재정부담도 수반...국회가 합리적 판단 해야”
민주당 “대통령-당선인 공약에 거부권 행사하는 건 어불성설...사회적 갈등 촉발”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법(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국무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택시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며 대신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택시지원법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택시법에 대해 대중교통 육성을 통하여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유사한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한다고 재의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택시지원법에 대해선 “대중교통법의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친환경차량으로의 대체, 시설확충 등 택시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며 “대중교통법에는 없는 택시운전자의 복지 개선을 위한 규정도 담겨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국회와 택시업계 그리고 국민들은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이번 결정을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으로 이해해달라”며 “김황식 총리는 국회가 국가미래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즉각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고 맞받았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박근혜 당선인 역시 대선기간 동안 공약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다시 택시법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택시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약 7년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온 법안으로 국회의원 222명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의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택시법은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어렵게 이뤄진 이 사회적 합의를 깨고 다시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2일 국무회의의 ´택시법 국회 재의 요구´ 의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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