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측 성도들 “개혁한다 더니 모든 재산 찬탈 목적 드러나”분통
관청, 원인 서류 가짜로 해도 교체 ‘피해 고스란히 교회“

▲ 3일 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천막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자교회 성도들의 모습 ⓒcdntv


제자교회(담임 정삼지 목사) 재산 대표자 명의가 반대측에 의해 임의로 변경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제자교회는 3일 주일 대예배를 통해 1천억 상당 재산에 합동총회 한서노회와 목동제자들(반대측)이 임의로 등기와 납세고유번호를 변경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성도들은 “한서노회와 목동제자들(반대측)이 2012년 12월 21일부로 등기부상 대표자와 납세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동 교회와 무관한 권호욱(예일교회)목사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난달 28일에는 교회 홈 페이지 대표자도 교체하고 불법적으로 메인 화면을 교체 관련 자료들을 삭제 혹은 찬탈해 간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측은 양천세무서를 방문 권호욱 목사로 변경된 것에 대한 범죄 행위를 알리고 정삼지 목사를 대표자로 원상회복 시켰다.

양천세무서는 관련 공문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97회 총회 회의록을 검토 한 바 총회의 최종 결정으로서 제자교회는 현재까지 어떠한 노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한서노회에서 피송한 권호욱 목사는 제자교회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한다”면서 “또한 권호욱 목사를 대표자로 하여 교부된 고유번호증은 즉시 우리 서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번 교회 대표자 명의 변경의 경우 교회 재산 문제를 다루는 제직회와 공동의회 등의 절차 없이 반대측 인사 및 동 교회와 관계가 없는 목회자가 개입해 이루어져 여기에 따른 법적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교회법 전문가들은 “현재 제자교회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남부지법의 판결로 인해 당회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분명하게 확인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회 행세를 하며 2012년 12월 16일 당회를 열어 교회 대표자를 임의로 변경할 것을 결의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한서노회가 권호욱 목사를 2012년 12월 4일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10월 5일 법원판결에서 한서노회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제자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권 목사 또한 제자교회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들은 특히 “제자교회 소속 총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97회 총회서(2012년 9월17일 개최) 동 교회와, 관련해서 한서노회 등 어느 노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고, 2013년 1월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 ‘공동의회 소집허가 판결’에서도 제자교회는 노회 소속이 없는 것으로 판단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노회를 성도들이 직접 결정하라고 판결 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는 2012년 10월 5일과 2013년 1월 22일 제자교회와 관련된 판결에서 모두 한서노회 소속이 아니라는 것과 당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는 지난달 22일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 신청 판결문을 통해 “진영화가 회장으로 있는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의 아무런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은요섭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라고 판단 한바 있으며, 또한 법원은 2012년 10월5일에 “한서노회서 일방적으로 파송한 은요섭 목사에 대한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기도 했다.

현행 교회 법상 교회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원인이 분명해야 한다.

그 원인을 결정하는 것 또한 교회가 총유물인 만큼 총유권자들의 회의 절차 후에 가능하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말이다.

특히 총유 재산의 경우 해당 관청 등이 대표자 명의 변경시 반드시 원인 발생 요인에 따른 총회권자들의 회의 유무를 확인하는 자료가 있어야 법적인 공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교회들의 교회 대표자 변경에 따른 원인이 발생하면 당회를 열어 안건을 결정 한 후 제직회, 공동의회 순으로 회의를 소집, 법 절차에 따라 총유권자들의 의견을 모은 회의 자료를 첨부해 해당 관청에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반대측은 교회 대표자 변경에 대해 2012년 9월 24일 정삼지목사를 면직처분하고 권호욱목사를 12월 4일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하여 신청인 교회에 파송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원인이 발생해 관할 세무서인 양천세무서가 권호욱목사를 대표자로 정정 했기 때문에 교회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청인 교회의 대표자는 정삼지에서 권호욱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한서노회가 2012년 9월 24일 정삼지 목사를 제명 처분 했다는 주장은 상회 기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대구성명교회서 개최한 제97회 총회 결정과 상반된 내용이다.

합동총회는 97회 정기총회를 통해 “제자교회 관련해서 한서노회장 진영화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제자교회 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의 건은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했다”고 회의록에 명시하고 있다.

이 말대로라면 한서노회가 9월 24일 임시노회를 통해 정삼지 목사를 제명한 것은 불법이다. 어느 노회에도 속해 있지 않은 목회자를 제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목회자에 관한 권한과 재판권은 노회에 있는 만큼 목사를 치리하기 위해서는 총회헌법에 따른 정당한 재판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면직 했다.

또한 권호욱 목사를 2012년 12월 4일부로 제자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했다는 한서노회 주장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당시 제자교회는 소속 노회가 없는 상태인 셈인데 무슨 권한으로 파송했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원인 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해당관청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가졌느냐는 것이다.

전체 성도 중 교회측에 90% 이상의 총유권자들이 속해 있었지만 해당관청은 이들에게 확인 절차 없이 반대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관련 서류만 보고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자교회 성도들은 1천 억대 교회 재산이 총유권자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가 대표자로 변경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 교회 홈페이지 변경 사건을 통해 알게 됐다.

또한 반대측이 제출한 2012년 12월 16일 당회 회의도 문제가 있다. 이미 2012년 10월 5일에 당회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 행세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당회에 참석했다는 서명자 중에는 기존에 당회원이 아닌 3명이 서명한 사실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당회도 존재하지 않은 교회에서 교회의 인장을 어떻게 변경해 사용했느냐는 것과 해당 관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도 안했다는 것이다.

교회측은 “사용한 교회 인장은 교회 것이 아니다”면서 “반대측이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교회 인근 한 주민은 “최근에 5백억 대가 넘는 제자교회 비전센터를 모 교회와 매각을 위해 협상한다는 소리도 들었다”면서“이 같은 사실이 지역사회 교회에 널리 소문이 퍼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면서 “교회를 개혁한다더니 결국엔 모든 재산을 찬탈하려는 음모가 드러난 같다”고 분노 했다.

또 다른 주민은 “1천 억원 대의 교회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릴 뻔 했다”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회측은 이번 교회 대표자 명의 변경에 따른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소키로 했다.

한편 권호욱 목사는 기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한 달에 한번 가서 설교를 하는 것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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