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호의원, 법 개정 완료되면 기존 광고시장의 지각변동 예상

윤원호의원, 법 개정 완료되면 기존 광고시장의 지각변동 예상
■ 방송위, 아직도 가상광고 추진하고 있다

- 법 개정 완료되면 기존 광고시장의 지각변동 예상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12일(화) 방송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가상광고 재추진과 관련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방송위는 작년에 가상광고 허용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가상광고는 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현 방송법 73조 1항에 의해, 방송위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으로는 실행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무산되었던 사항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아직도 방송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가상광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상광고는 프로그램의 신뢰성 저하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간접광고 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외국에서 시행된다는 이유로 방송위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방송의 공익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재 광고시장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중파 방송에 가상광고까지 허용된다면 신문 등 출판물 광고시장은 현저히 줄어드는 등 부가적인 영향 역시 지대한 사항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

윤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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