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퇴 강요는 의회주의 반하는 폭거”...이정현 “국회부터 절차에 충실해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새누리당이 사퇴 촉구 대신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최후의 결정을 하지 않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을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 “지명자 스스로 사퇴를 결단하면 모르되 지명 철회나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다면 이는 의회주의에 반하는 강제적 폭거"라고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후보자로서도 곤욕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지명자도 어찌하라는 것인지 막연할 것“이라며 ”국민의 국회에 대한 눈이 곱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다 밟아놓고 자진사퇴라는 결단을 강요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언론이나 국민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절차에 충실해야 될 국회마저 절차를 제쳐두고 감정에 의한 자진사퇴를 강요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청문회가 진행되고 끝까지 잘 마무리될 때 국민들이 국회도 신뢰하고 선정된 인사나 제도에 대해서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위원이었던 권성동 의원도 지난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300명 의원의 표결을 통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가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71번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자진사퇴한 4번의 경우를 빼고는 모든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인준 여부가 결정이 됐다”고 강조했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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