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대법원, 뇌물 주고받은 이들과 역사의 심판 받을 것"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14일 자신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시킨 대법원을 향해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표는 “당시 법무부장관도 건국 이래 최대의 정·경·검·언 유착이라고 말한 이 사건에서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고 대신 이를 보도한 기자 두 사람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떡값 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한 국회의원 한사람이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의미”라며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노 대표는“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사법부를 정조준한 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다,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표는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의원식 상실에도 불구하고 떡값검사 실명 공개에 후회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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