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대법원, 뇌물 주고받은 이들과 역사의 심판 받을 것"
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표는 “당시 법무부장관도 건국 이래 최대의 정·경·검·언 유착이라고 말한 이 사건에서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고 대신 이를 보도한 기자 두 사람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떡값 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한 국회의원 한사람이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의미”라며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노 대표는“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사법부를 정조준한 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다,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표는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의원식 상실에도 불구하고 떡값검사 실명 공개에 후회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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