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폭력 범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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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에 사는 주민 류 모씨(주부)는 최근 어처구니 없는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사건은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가해자 유 모씨(주부)에 의해서이다.

지난 2월 13일 오전 11시경, 초인종이 울렸고, 아래 층에 사는 주부임을 화상으로 확인한 류 모씨가 현관 문을 여는 순간 아래 층 유 모씨는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불쑥 현관 문을 밀고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는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러 댔다. 무방비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류 모씨는 이내 쓰러졌고, 쓰러진 뒤에도 가해자의 한 손은 계속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치 않고 있었으며, 현관 귀퉁이 우산꽂이에 담겨져 있던 검도 연습용 죽도를 움켜 쥔 다른 한 손은 계속 피해자의 몸 이 곳 저 곳을 두들겨 댔으며, 발로는 피해자를 무참히 질러댔다.

당시 집에 있던 피해자의 두 초등학생 딸들(3학년, 5학년)은 갑작스런 상황에 잔뜩 겁에 질려 울면서도, 가해자의 손에 들려져 엄마에게 폭력을 휘둘러대던 죽도를 움켜 빼앗았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피해자의 외마디 비명 소리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을 빠져 나갔다.

세입자로 이사 온지 몇 달 안되는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10여일 전 아래 층에 사는 가해자 주부 유 모씨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누수가 되어 아래 층에 사는 자신의 집으로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항의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서울에 사는 임대인 집 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집 주인은 연락을 받은 즉시 수리업자를 동원하여 수리를 마쳐 준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관할 옥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대동하여 피해자 진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작 가해자는 연행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가해자가 혈압이 오른 상태라서 나중에 부르겠다는 납득하지 못할 이유를 댔고, 피해자가 목격자인 아이들의 진술을 요청하였으나 나중에 다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12신고로 출동한 고 모 경위는 “당시초기 사건 진술을 받는 현장에서 2층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라는 것을 시인 자신은 맞은 것은 없다”며 “가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요청했는데 가해자가 몸을 흐느적거려서 술을 마셨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아니라고 답했고, 혈압이 높아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와야 경찰서에 갈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2층에 있는 사람이 3층에 올라가서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 머리채를 잡았고 우산꽂이에 있는 죽도로 찔렀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말했다.

파출소에서 진술을 마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상해를 치료하고 진단을 받기 위해 서울의 병원을 찾았는데, 이후 밤 9시 8분쯤 양평경찰서 담당형사(이 모 형사)라면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진술을 요청, 그 내용중 가해자가 검도용 죽도로 가해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가격을 당하였고, 큰 딸 아이가 가해자로부터 죽도를 빼앗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자, 담당형사는 딸 아이와 직접 통화하기를 원하였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스피커로 전환한 뒤 딸 아이를 바꾸어 주자, 담당형사는 딸 아이에게 가해자가 죽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딸 아이는 5차례나 내리치는 것을 보았으며, 딸 아이가 보다 못해 가해자로부터 직접 죽도를 잡아당겨 빼앗았음을 말했다.

다음 날인 2월 14일 피해자는 양평 소재 길 병원에서 상해부위에 대한 검진과 함께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남아있던 가해자의 부러진 손톱(매니큐어)과 함께 양평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을 했다.

2월 15일 오후 3시 40분경 담당형사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가해자와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서 피해자의 집에 와서 조사를 한다고 한 후 피해자의 집에 와서 폭행 피습이 일어났던 현관 및 쓰러진 우산꽂이통과 죽도 등을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를 물었고, 피해자는 아이들이 지금 시간에는 옥천리에 있는 연세태권도장을 갔다고 답하자 돌아간 사실이 있는데, 돌아간 뒤 오후 4시30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서는 아이들을 만나러 태권도장을 찾아갔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냥 경찰서로 돌아갔다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과 발로 찬 것은 시인하고 있으니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가해자의 부러진 손톱은 가져가라고 하여, 피해자는 가해자가 죽도로 가격한 사실은 시인하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이에 대해서는 담당형사가 말을 하지 않으므로, 가해자가 죽도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목격자인 아이들을 대동하여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자 담당형사는 오늘은 시간이 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하면서 신학생이라는 피해자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무라기에, 피해자가 느닷없는 폭행범죄 피해에 대해 이 상황에서 신학생 얘기를 왜 하느냐고 항의했다.

아이에게 유도심문하며,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데, 담당형사가 피해자에게 태권도장을 찾지 못하여 아이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냥 경찰서로 들어갔다는 말과는 다르게, 오후 4시 30분경 담당형사는 아이들이 있는 연세태권도장으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도장 의 관계자가 피해자의 초등학교 3학년 작은 딸 아이에게 전화를 바꿔주자, 담당형사는 아이에게 경찰관이 전화한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면서, “아래층 아줌마가 죽도를 들고 엄마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데?” 라고 물어서, 딸 아이가 “어, 맞는데요, 지금 태권도장이라서 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자 담당형사는 이내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담당형사가 피해자에게는 아이들이 있는 태권도장을 찾지 못하여 아이들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초등학생 아이에게 전화를 걸은 뒤에 이러한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지 말도록 종용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도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는 투로 유도적 심문한 사실에 화가나서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2월 16일 아침 9시경 아이들을 데리고 양평경찰서를 항의방문하였는데, 이 모 담당형사는 부재중이었으므로, 형사계 동료형사들(윤 모, 설 모 형사)에게 담당형사와 전화를 연결해 줄 것을 요청한 끝에 담당형사와 연결이 되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유도심문한 사실을 강력히 항의하면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등에 항의할 뜻을 밝히자 담당형사는 “그렇게 하세요”라면서 전화를 끊었고, 이에 피해자가 양평경찰서 김 모 수사과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담당 이 모 형사는 이 내용에 대해 “첫 전화통화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죽도로 때린 것을 보았는지) 물었는데 대답을 잘 못했다. 옆에서 류씨가 너 봤잖아 죽도로 때린 것을 봤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다. 그렇니까 애들이 어 나 봤는데 때리는 거 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엄마가 당연히 자기네 엄마가 있는 상황에서 애들이 진술을 하기 곤란한 거 같아서 우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사건현장에 가서 사진촬영을 하고 아이들이 있는 태권도장을 찾는데 114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경찰서로 들어와서 인터넷에 검색으로 연락처를 찾았다”며 “아이들과 통화했고 애들은 당연히 자기 엄마랑 상대방이 관련된 사건인데 부모에게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폭행당한 것은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죽도로 때렸냐 안 때렸냐가 중요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쌍방으로 류 씨가 먼저 유모씨의 가슴을 밀쳤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다”며 “처음에 112경찰이 와서 물었을 때 ‘맞은 것이 있느냐’ 라고 해서 맞지는 않고 밀친 부분이라서 맞은 것은 없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 유모씨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 류 씨는 “절대로 가해자 유 모씨의 가슴을 밀친 적이 없고, 당일 피해자와 통화로 다시 물이 샌다고 하길래, 피해자가 지난 번 집 주인이 왔을 때 새는 곳을 다 좀 보여 주시지 않고 지금 와서 또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난 상태에서 통화하다 말고 저희 집의 문을 발로 차서 두드리는 소리를 냈으므로 제가 문을 열러주면서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나를 밀고 들어와 현관문을 닫고, 삿대질을 하면서 ‘너는 듣기만 해야돼’라면서 일방적으로 제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린 뒤 죽봉으로 폭행했다”고 말했다.

범죄의 공포 속에서 주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피해자는 느닷없는 이웃의 묻지마식 폭력 피습에 따른 범죄피해에도 몸서리가 쳐지는데, 이를 수사하는 경찰관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유도심문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말도록 종용하는 것은 담당형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고, 주민이 누구를 믿어야 범죄의 공포로부터 안심하고 살아야 할지가 더욱 더 무섭고 분할 따름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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