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약의 30%만 반영”...“상설특검제 없이 특별감찰관제만 도입? 신종 정치검찰 만들 우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6일 인수위의 검찰개혁안의 내용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전체적으로 많이 미흡하다, 미완의 개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인수위의 발표에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과 비교를 해보면 한 30% 정도만 반영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면서 상설특검제를 빼버렸다, 양쪽 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한쪽 날개만 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특별감찰관이 오히려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신종 정치검찰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두자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특별감찰관제와 연계를 해서 상설특검제로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공약했다”며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잘 연계하면 저희가 바라는 비대화된 검찰권력의 분산과 권력형 비리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상설특검 부분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도 거기서 감찰한 내용을 기소할 수는 없다”며 “독자적인 기소권 없이 (기소를) 검찰에 맡기게 되면 그것이 잘못 운영될 때 수사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권력형 비리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공수처 혹은 상설특검을 얘기했는데 공수처는 어려워지고 상설특검도 이번에 빠져버리면서 중수부는 폐지되지만 대검의 수사 지휘기능이 실질적으로 종전의 직접 수사와 크게 다를 바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중수부가 폐지되더라도 지검이나 어느 한 곳에 이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조직을 바꾸는 문제지 개혁의 상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박범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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