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허가 없이는 어떤 법도 못 고쳐...표결 보장돼야”
이낙연 “시행도 전에 개정? 정치 포기나 다름없어”

여야간 정부조직법 협상이 물꼬를 트지 못하자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시도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이는 국회를 식물화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과반수를 가진 정당이 표결을 통해서 의사를 형성할 수가 없다, 이런 잘못된 제도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민주당이 허가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법도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혀 지도부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조차도 “고치는 데에 민주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있다”며 “국회법을 고치는 것이 헌법을 고치는 만큼 어렵게 돼있으니 참 어이가 없다”고 혀를 찼다.

이인제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은 문화적으로 정치문화가 발전해나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를 법으로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봉쇄해버린 것”이라며 “아주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물론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후에 의존할 것은 다수결의 원리밖에 없는데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불만을 표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일 먼저 언급한 이는 이한구 원내대표, 그는 지난 5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인사청문회법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발하다”며 “이것이 되풀이되면 도리 없이 국회선진화법이든 인사청문회법이든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조직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냐는 것에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량권을 배려는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그야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조직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첨>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원내대표라고 하면 국회에서 여야간 협상을 하고 필요하다면 청와대도 설득을 하는 정치력을 보여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모처럼 여야가 몸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뜯어고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포기 아니냐,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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