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시작은 언제부터?
어떤 이들은 선거운동의 시작은 당선을 하였건, 낙선을 하였건 상관없이 4년 뒤를 위해 선거가 끝나는 날부터라고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통상의 예이다.

왜 일정별로 준비해야 하는가?
선거란 다양한 연령, 지역, 직업 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 모여 이뤄내는 한편의 종합 뮤지컬처럼 후보자와 기획팀 그리고 선거운동원 및 지지자 등이 서로의 협력으로 치러내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선거전이 훌륭히 치러지려면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움직여야 하지만, 급조된 사람들의 조직이라 항상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럴 때 작업 매뉴얼처럼 이들 각자의 역할에 대한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중요 항목들을 일정별로 열거하였다. 200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나 후보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다.

▲기부행위의 상시제한
※ 보통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것이 축의금-부의금을 준다든지(축의-부의금품 등의 제한, §112), 야유회 등 행사에 금품을 제공(야유회-관광-체육대회-등산대회 등 행사에 금품 등 제공 금지, §112)하거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것이다.(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금지, §11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12조~115조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112조제1항)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를 돕고자 하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어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부행위로 보지않는 행위(§11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 제공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구-시-군 당연락소 이상)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 범위내의 다과 또는 음료제공, 단 기념품 선물은 제외

-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장학재단 또는 장학기금이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지급. 다만,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및 정기적으로 졸업식에서 상장과 부상 수요해오던 자가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하는 행위

- 국회-지방의회 의원이 상설사무소 및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상담행위,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업인이 홈페이지 통한 무료 상담하는 행위

-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후보자와 함께 다닌 자에 대한 식사, 다과, 떡 또는 음료제공 행위(규칙 제50조2항)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10인 이내

▲금품 수령자에 대한 50배의 과태료 부과
그동안 소액의 금품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은 자는 위법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하여 벌칙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하는 사례가 드물었으나 2004년 3월 12일 개정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50배(상한 5천만원, 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조치(법 제261조제5항)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살펴보면,

-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화장품회사 견학 주선 및 회사로부터 선물을 받도록 알선(벌금 500만원)

서울시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는 2002년 5월 21일 선거구민 40여명에게 화장품 공장 견학을 주선하면서 이들에게 15만원 상당의 떡 등을 제공하고, 견학한 화장품 회사로부터 1인당 2,500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약 24만1,0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가방 등을 제공받도록 함(서울지법 2002고합1206).

- 선거구 관내 노인정 25개소에 50만원 상당 인절미 제공(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초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2002년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읍 소재 노인정 25개소를 방문하여 총 50만원 상당의 인절미 제공(서울고법 2002로10)

- 지구당 핵심 당직자-그린스카우트 관계자 36명에게 180여만원 상당의 멸치 선물세트 등 제공(벌금 300만원)

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2002년 2월 8일 김 2속과 800그램의 멸치가 들어 있는 총 176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44개를 구입하여 2월 10일경 지구당 핵심 당직자 23명, 그린스카우트 관계자 13명에게 설 선물로 제공하고 지지 호소(대법원 2002도6066)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58조제1항).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 의례적-사교상의 행위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예외
◇ 등록된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의 설치, 명함 교부, 전자우편을 이용한 정보전송, 예비후보자 인쇄물 우편발송 등 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기간 중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사무소의 설치, 명함교부, 전자우편을 이용한 정보전송의 방법(인쇄물 우편발송은 허용되지 아니함)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정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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