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정마비 상황과 국회선진화법은 무관...朴 대통령도 당시 법 제정 적극 지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4일 당 지도부의 국회선진화법 위헌 소송 추진에 대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어눌하다고 해서 의사에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달라는 꼴”이라며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이 아주 열심히 주장을 하고 토론을 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상의 본회의 상정 기준인 5분의 3찬성이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지금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가능하다”며 “꼭 과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조직법이 타결이 안 되면서 국정이 마비된 상황과 국회선진화법은 무관하다”며 “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와 여당의 정치적 부재가 맞물리면서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엉뚱하게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도부를 질타했다.

남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당 지도부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히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박 대통령은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했던 분”이라며 “당시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적극 토의하고 지지했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 의견에 동의하지만 의원들 전부가 그렇지는 않다”며 “정부조직법이 조만간 잘 타결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나면 이 주장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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