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맡겨놓을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29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계기로 주목받게 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며 “주식을 맡겨 놓을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인 출신인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국회 들어와서 지식경제위에 들어가고자 했더니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전부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게 말은 백지신탁인데 사실 신탁이 아니라 처분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저야 주식이 별로 없어서 처분하고 말았는데 황 전 내정자의 경우는 본인이 창업을 하고 경영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식을 다 처분하라는 건 회사를 포기하라는 것 아니냐”며 “청장으로 부름을 받고 공직에서 봉사를 하겠다고 온 분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관련 상임위에 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며 “벤처 쪽에 전문성을 갖고 들어오신 분이 교과위에서 활동한다면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가 아니냐, 이 부분은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미련 중이라는 전 의원은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식을 맡겨놓을 수 있는 옵션을 두자는 것”이라며 “맡겨놓았을 땐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일정기간 계속 신탁해서 주식의 변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개정안의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공직을 끝낸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모니터링해서 이상한 변동이 있을 때 위원회 같은 것을 두고 조사를 하든가 해서 이상징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전에 사실상 해당 공직자와 기업의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언론이나 야당의 주목을 계속 받게 되기 때문에 대놓고 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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