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7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징역 5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은 유명 연예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이 인정됐다.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게 갖는 호기심을 이용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 할 기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도 범행 을 부인하고 책임을 일부 피해자에게 떠넘기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 5명이 모두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며 그 중 2명은 13살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에 따르면 중간으로 평가됐지만 중간 구간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 동종 전과가 없지만 범죄가 5회에 걸쳐 이뤄졌고 범행 방법이 유사하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게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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