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한 국정원에 못 맡겨"..."정보위원장 발의 자체가 부적절” 서상기 비판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8일 국회 정보위원장은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민간인의 컴퓨터를 국정원이 직접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한 마디로 사이버민간사찰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못박고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국정원이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법으로까지 보장하면 얼마나 활개치고 민간인들을 사이버에서 사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지와 대책은 충분히 국가가 세워야 되지만 국정원에게 주는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이든 총리 산하든 사이버대책특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국정원이 n분의 1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접 발의해놓고 야당이 상정을 반대하자 50일 가까이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서 위원장을 향해선 “언론에서 비판하는 기사가 났는데도 본인을 띄워주는 거라면서 아랑곳하지 않더라”며 “굉장히 주목 받고 싶어하는 성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을 감시, 감독해야 될 중립적인 위원장이 국정원이 원하는 법을 마치 정부입법을 처리하듯이 본인이 낸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국회의원 300명 누구나 법안을 발의하면 숙려기간 50일 이후에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게 돼있다”며 “위원장이 특권을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국회 관례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정청래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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