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반발하는 북한 토지개혁 부분 수정명령 내용 역사교과서 검정, 한국사능력시험 기준인 국편 서적에 없는 내용

▲ 민주당 중랑을 박홍근 의원

교학사를 제외한 6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상의 오류를 벗어나 사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하며 수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정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정명령 중에는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 편찬한 서적에도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국편이 2003년 11월 발행한 《한국사》 52권 ‘대한민국의 성립’편의 수록내용과 수정명령 내용을 대조한 결과, 교육부가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4개 출판사에게 수정명령을 내린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부분에 설명에서 ‘무상몰수・무상분배 뿐 아니라 북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점을 기술하라’는 내용은 《한국사》에도 설명되지 않은 내용이다.

《한국사》는 국편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고대사부터 현대(1973년부터 발간을 시작하여 현재 분단체제 수립 시기까지 52권 간행)까지를 통사 형태로 묶은 역사서로, 국편이 담당하는 역사교과서 검정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통해 북한이 “1946년 3월 무상 몰수․무상 분배방식의 토지 개혁을 실시했다는 이들 교과서의 기술에 대해 “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과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는데, 《한국사》52권 452페이지에서 455페이지(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과 ‘민주개혁’ (3) ‘민주개혁’, 집필자 김성보 연세대 교수)까지 기술된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부분에는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농민대표대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침에 입각한 토지개혁 법령을 통과시켰다.”고만 기술했을 뿐, 교육부가 지적한 내용이나 근거로 제시한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3.5. 공포)」 내용은 없다.

오히려 토지개혁을 통해 북한이 추진한 동민동맹원 가입자 수와 조선공산당원이 급증했고, 남녀평등권・노동법령 등의 ‘민주개혁’이 실시돼 인민민주의적 국가건설을 위한 사회경제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어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오히려 지나치게 편향된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해당 저자들은 “형식의 문제에서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을 채택했음을 설명했을 뿐이고, 기존 교과서에도 동일하게 기술돼있는 것인데,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본 의원의 입법조사처 분석의뢰 결과 “‘수정 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검정절차상의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지난 2월의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현재의 검정제도 및 교과서 선정 기일에 비춰봤을 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관 문제까지 제시하며 검정교과서의 내용을 멋대로 고치고자 하는 것은 검정교과서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국정체제로 전환하자는 독재시대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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