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양경수 농수산위원장 대표발의

▲ 전남도의회 양경수 농수산위원장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9일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경수 농수산위원장(화순1․사진)이 대표 발의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아 도내에서 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이 긍지를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자격요건과 선발 내용을 규정하고 도지사는 매년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가업승계농어업인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할 경우 창업자금, 생산․유통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것을 꺼려하는 우리 정서 등을 감안할 때 가업승계농어업인이 농어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령의 농어업인들이 폐농하지 않고 농어업을 가업으로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그동안 쌓은 정보와 노하우를 재활용할 수 있어 농어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업승계농어업인의 경우 일부 귀농ㆍ귀촌인이 농촌지역 정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농하는 일명, 유턴 현상을 막을 수 있어 안정적인 후계 농어업인 육성에 큰 몫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양경수 위원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촌의 정서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주민과의 두터운 친화감 등 잇점이 많다” 며 “취약한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긍지를 갖고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제9대 도의회에서 조례 대표발의 4건, 농축산 관련 결의안 3건 등 총 7건의 의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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