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시당회장 권호욱은 대표할 권한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013카합685출입방해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24일 판결, 제자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한편, 권호욱이 제기한 2013카합720출입금지가처분이 각하됐다.
신천인(권호욱)은 제자교회 정삼지목사를 비롯하여 서한서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전광희목사, 제자교회 부목사 5명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을 요청했으나 각하로 인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호욱은 신천인교회(제자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고 그 밖에 권호욱이 신청인 교회의 대표자임을 소명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대표권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재판부의 결정문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인가?
재판부는 “제자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그 헌법상 권한에 근거하여 내린 결의에 따라 아직 소속노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권호욱의 권한은?
재판부는 “아직 제자교회가 소속노회로 볼수 없는 한서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결정에 따라 파송된 권호욱은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 없다”고 보았다.

그럼 권호욱이 한 모든 결정은?
재판부는 “위 권호욱이 대표하여 내린 신청인(정삼지 목사측 성도들)에 대한 제명 출교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로 인해 제자교회 반대측에서 최근 권호욱이 한 안수집사 임직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고 있다.

예배당 사용은?
재판부는 “양측 모두 타방의 종교 활동을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만 별지목록(제자교회 예배당)기재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할 것이다”며 “이에 더해 가처분이 갖는 임시적, 잠정적 성격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한 금지 범위를 신청인 측의 별지4 목록 기재 종교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로 한정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서 별지4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기도 묵상하는 행위와 예배당에서 종교활동과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적 범위 내에서, 집단으로 신청인들이 추대하는 목사(또는 이에 준하는 지도자)의 지도 아래 예배 기타 종교활동을 하는 행위(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측의 위와 같은 집단적 종교활동 시간의 합계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최소한 합계 7기사간이 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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