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설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2월 3일까지 군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연간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소유주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회원가입후 납부하는 방안과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연납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거나 또는 전화로 고지서를 발급 받은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소유주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중 자동차세 고지서가 송부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군 관계자는 “연납신청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 고흥군에는 지역현안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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