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무시 도를 넘어 자신의 지인에게 현직군수 선거여론조사 발송 말썽
전남 고흥군청 직원이 지난2일 모 방송국 고흥군수 출마 예상자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결과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흥군 주민 A모씨는 “공무원이 예민한 시기에 이런 문자발송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 선거개입이 아닌가?”라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전남 고흥군청 직원은 지난 2일 저녁 “KBS 7시 뉴스 여론조사 결과”라며 “군수님 00%, 송귀근 00%, 김학영 00%”라며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제시하며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했다.
언론에서도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도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자도 법 제108조 제5항에 따라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캔은 지난 3일 ‘고흥뉴스 보도를 인용 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질의를 통하여 ”공무원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본인의 전화에 입력되어 있는 지인들의 전화번호에 단체장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의했다.
7일 받은 답변은 “귀문의 경우 공무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단체장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 제8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고흥군 선관위에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었다. “카카 오톡으로 발송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지인들에게 어느 정도 발송 했는지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등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6조를 요약하면 제9조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60조는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등으로 정하고 있다.
제86조에 의하면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 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2, 2010.1.25]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4.30, 2002.3.7, 2010.1.25]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된 법규를 어기고 컴퓨터를 이용했던 휴대전화를 이용했던 카카오톡으로 발송했던 간에 법규를 어기고 자신이 근무하는 단체장의 유리한 ‘여론조사’내용을 발송한 공무원에 대해서 “고흥군 선관위”는 어떤 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석 부장
rla79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