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내 준수수칙, 권리고지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인권보호에 기여


전남 고흥경찰서(서장 안병갑)에서는 지난 6일부터 2개월간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의 하나로 ‘유치장 안내 애니메이션’을 도입하여 시범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유치장 안내 애니메이션은 총 5분 분량으로 유치장 입감 후 출감까지 필요절차와 고지해야할 수칙 및 권리 등이 망라되어있다. 1부는 유치인 입감 절차와 주의사항, 신체검사 등을 안내하고, 2부는 유치장 내 준수사항, 생활안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에 따라 종전 유치보호관의 구두 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포돌이 2.0캐릭터를 이용함으로써 유치인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경찰서는 앞으로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인권개선과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으면 이 제도를 다른 경찰서 유치장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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