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 결과 문자 전송 군청 직원 ´경고´ 경찰수사 관심


본보 지난 8일자 “‘군청 직원’ 언론사 “여론조사”결과 전화 문자 발송 논란”이란 보도와 관련 고흥군선관위는 고흥군청 직원 A모씨가 여론조사 방식과 오차율 등을 설명하지 않고 현직 군수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전송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고흥 선관위는 "고흥군청 공무원A모씨의 SNS 발송건수가 많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보낸 점 등을 감안해 고발조치 등은 취하지 않기로 했다."선관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 묻자 "내부 적인 문재라 말 할수 없다. 규정에 의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고흥주민 A모씨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모든 조치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조치 즉시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처분 등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선거관여 공무원의 소속기관 평가 시 불이익 처분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중앙선관위 보도자료를 보면 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고흥선관위의 경고 조치와 관계없이 고흥경찰서는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관련 의혹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 착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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