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붕괴·매몰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건설.시행사 책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만 있고 관리.감독에 대한 행정관청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없거나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3년 7월 7명이 사망한 서울 노량진 수몰 사고와 관련 하청업체 현장소장 권모(44)씨 징역 2년,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책임감리관 이모(49)씨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엄벌에 처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비해 원청업체 관계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2013년 12월 4명이 숨진 부산 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사고 역시 하도급 공사업체 현장소장과 감리만 구속되고 시공사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한 2010년 4월 부산 화명동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때는 원청업체인 롯데건설은 사고와 관련된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3명이 사망한 2011년 9월 25일 대전 유성구 하수구 관련 시설 공사장 매몰 사고는 하청업체는 입찰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이 불가능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원청업체인 A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흡으로 한 달간 입찰 참가금지 제한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2005년 10월 경기도 이천시 GS물류센터 붕괴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송파구에 관련 업체들에 대해 3개월 이내 영업정지와 과징금 30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은 원청업체인 GS건설에는 700만원, 하청업체인 삼성물산에는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두 회사 모두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년 8월 청와대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 조치 해제범위’ 공고를 발표하면서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힘있는 원청업체만 처벌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 위의 더 큰 몸통인 행정관계자는 징계.경고.주의 등 가벼운 처벌로 그쳤다.

결국 사고로 숨진 이들도 힘없고 돈 없는 서민이고 처벌과 책임도 힘없는 하청업체 몫인 것이다.

대형사고가 나면 행정기관은 서둘러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호들갑을 떤다.

서울시는 잇따른 대형사고 뒤에 발주청에서 안전점검 용역을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주리조트 참사이후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십 수백명의 인명사고가 난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손발만 자르고 탓할 뿐 관리감독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조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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