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을 앗아가는 인재형 대형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총체적인 책임을 묻고 따질 수 있는 감사원 감사 및 징계, 지방의회 견제권 강화 등 강력한 단체장 책임행정제도를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10명의 새내기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이례적인 폭설뿐만 아니라 허가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총체적인 부실과 안일한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해진 인재로 결론났다.

경찰은 리조트 사업본부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했다. 또 건축법위반 혐의로 건축허가 서류 변조에 관여한 경주시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우리는 이번 사고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관리까지 부실과 부정, 감독소홀에서 빚어진 인재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주참사와 같은 아까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가 계속됨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건설 및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소속 단체장의 무책임-무조치의 행정구조와 관행에 있다.

행정업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위임사무로 부단체장과 실무책임자에게 권한을 넘겨놓고 있으나 관할 지역의 크고 작은 인허가 업무에 단체장이 사실상 결정권을 갖고 행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현행 지방행정자치 관련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개인적인 형사입건이 가능한 비리나 불법행위가 아니면 행정적인 감사나 처벌에서 모두 면제되어 있다. 감사원이나 중앙정부, 국회나 지방의회 모두로부터 행정적인 무능과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2010년 4월 부산 화명동 아파트 지하수영장 신축공사장 붕괴를 비롯해 15명이 사망한 2011년 7월 서울 서초구 우면산 집중호우 산사태, 같은해 7월 춘천 신북읍 소양강댐 산사태로 펜션 매몰, 2011년 9월 대전 유성구 원촌동 차집관거 공사장 매몰, 2013년 6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붕괴, 2013년 7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지하공사장 수몰, 같은해 12월 부산 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등 사고에서도 실무자들만 처벌받았을 뿐이다.

초호화 청사 건립이나 쓸모없는 대형 사업을 벌여 국민과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고서도 문제가 되면 실무자 몇 명만 처벌받을 뿐 그 모든 일을 주도한 단체장은 책임도 반성도 문책도 당하지 않고 다시 선거 때가 되면 장밋빛 공약을 들고 나와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집행하고 있고 개인주택에서부터 공장, 대형아파트까지 크고 작은 다중이용시설 건립 허가 및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부실 및 잘못된 행정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사고가 나면 유감표명과 대책마련에 만전을 약속하는 것이 전부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한 독일 등 외국의 경우 단체장에 대한 자치권한 및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그 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히 묻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감사원의 감사조차 받지 않는 나라는 없다. 도리어 세 번 이상 중앙감사원 또는 공공감사기관의 행정문책이 있을 경우 임기를 정지시키는 행정책임제가 확립되어 있을 정도다.

일부에서는 단체장이 소소한 안전사고까지 책임지도록 하면 단체장이 주체적인 자치행정을 펼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허가 및 관리 소홀에서 빚어진 인명사고에 대해 공무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낸 ‘인재형 사고’는 끊이질 않을 것이다.

특히 외국의 경우 행정관청의 책임이 드러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자신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단체장이 사퇴 등의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혀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까운 인명을 앗아가는 인재형 대형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체적인 책임을 묻고 따질 수 있는 감사원 감사 및 징계, 지방의회 견제권 강화 강력한 단체장 책임행정제도를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가칭)지방정부개혁연대는 앞으로 대형 인명사고가 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및 조사를 청구하고 이에대한 책임및 근본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감시와 촉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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