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청년선언
`내가꿈꾸는나라 청년모임´, `천도교청년회 생명평화위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청년연대´, `KYC´등 청년단체는 "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을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소위 내란음모 사건은 증거위조와 정치판결 논란으로 쟁점이 있는 사건이고, 이제 항소심이 시작됬다. 이를 정당해산의 근거로 삼는 것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의 근거가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힘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뒤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다양한 견해와 비판세력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헌법이 기반 한 다원적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은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정부의 정당해산 강행에 대하여 반대하며,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에서 가처분은 물론 해산청구를 기각하여 민주주의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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