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인권법 TF’(위원장 김성곤)에서 논의하고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을 28일 의안과에 접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일명 B규약, 1973)’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생존권, 일명 A규약, 1966)’을 바탕으로 한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북한주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한다.

또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우리 정부가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통일부를 북한인권증진 업무 주무부서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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