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지난 29일 관내 건축사, 토목·산림·환경 설계사무소 대표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주한옥마을 백제방에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는 건축이나 개발행위의 설계 등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과정의 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20여명의 건축사와 설계사무소 대표들은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며 느낀 애로사항들을 밝히며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시된 주요 규제들을 보면, ▲교통량이 적은 지방도나 시·군도에 접한 작은 소매점 설치 시 진출입도로에 별도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주택 건축목적의 산지전용 허가 시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향후 불허가 처리될 경우 허가신청자에 전가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한 산지의 입목축척이 높은 지역은 산지전용허가가 불가하므로 직불금과 같은 지원금을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청 소관 사항은 자치법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중앙부처의 소관사항은 관련법을 정비토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경일 안전산업국장은 “앞으로도 민원사무는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시민의 안전을 헤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토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주시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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