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4일 서울 관악구 서원동 제 1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정순애 기자/영상=김소리 기자


2차투표 하지 않고 기관장 선출하는 1차 투표만 해프닝 벌어져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4일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차투표와 2차투표 등 모두 7개의 기표 용지에 투표하는 것과 관련된 해프닝이 벌어졌다.
서울 관악구 서원동 제 1투표소에서는 시·도 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 교육감 등을 선택하는 처음 3장의 투표만을 하고 지역구 시·도 의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시·도 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등 4장의 2차투표는 하지 않았다.
투표소에 파견나온 한 공무원은 "다른 투표소의 경우 2차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투표소에서는 주로 기관장들을 뽑는 1차 투표만 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 투표확인증 받아가...´
○…서울 관악구 서원동 제 1투표소에서는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투표확인증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있다고.

"8세부터는 기표소 함께 못 들어갑니다"
○…6.4지방선거인 4일 서울 관악구 은천동 제2투표소에는 가족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이들도 눈에 띄었다.
투표소 입구에서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안내를 받고 있었다.
파견나온 한 공무원은 "아들 몇 살"하고 물었고 아이는 "일곱살"이라고 답했다.
이 공무원은 어린이의 나이를 확인후 "아이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나이를 말한다"며 "어린이 중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8세 이하의 어린이들만 선거인과 기표소에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 157조6항에는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이상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신분증 없어...투표 못해 아쉬워"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서울 관악구 은천동 제2투표소를 찾았으나 신분증이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렸다.
투표 안내문을 손에 든 이 남성은 투표소 입구에서 "아무리 신분증을 찾아도 없다"며 "혹시나 해서 투표 안내문을 가지고 왔는데 안되겠냐"고 물었다.
투표 참관인은 "얼굴이 나와있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아니어서 투표는 안된다"고 안내하자 이 남성은 "어쩔수 없게 됐다"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점자투표로 한표 행사´
○…서울 관악구 은천동 제2투표소가 마련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지하1층 강당에는 시각장애인이 점자투표로 한표를 행사하기도 했다.

▲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4일 서울 관악구 은천동 제2투표소 입구에 붙은 무투표 실시 안내문. ⓒ사진=정순애 기자/영상=김소리 기자


무투표 실시 안내에도..."기표용지 왜 한장 더 없어요?"
○…4일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 교육감 등을 선택하는 처음 3장의 1차 투표와 지역구 시·도 의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시·도 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등 4장의 2차 투표로 총 7개의 기표 용지의 투표로 진행됐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원선거(관악구 제1선거구)에서 강희광 후보가 등록 무효돼 후보자수가 의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무투표 실시 안내를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관악구 은천동 제2투표소 기표용지가 조정됐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입구 등에 붙은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표용지 왜 한장 더 없어요?"하고 묻기도.

▲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4일 서울 관악구 은천동 제2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진=정순애 기자/영상=김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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