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명예훼손 혐의 등 법적 대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세종대 박유하 교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옥선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은 16일 박 교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며 서울 동부지검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사람들 3천만원씩 총 2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옥선 할머니는 이날 서울 광진구 동부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피가 끓고 살이 떨려서 말도 못하겠다”며 "내가 왜 위안부가 되겠냐. 나는 강제로 끌려갔다. 도살장 끌려가듯 가서 살아나와 눈도 귀도 잃어버리고 이도 다 빠졌다”고 말했다.

앞서 할머니들은 “저자는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 협력자로 매도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한일 역사 갈등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며 "한·일간 화해를 위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며 일본군의 동지였던 모습을 인정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고향에서 갑자기 일본군에게 끌려가 영문도 모르고 성 노예로 착취당했다"며 “박 교수의 책은 거짓”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소송을 돕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월 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을 통해 이런 얘기를 듣고 한양대 학생 7명과 함께 최근까지 문제의 책을 여러 번 읽고 토론한 결과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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