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판결에 대하여 "6만 명의 합법적인 조합원은 도외시하고 9명의 해직교사 오로지 그 하자만을 가지고 법의 노조로 통보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라며 "이 판결은 주장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6.4인천광역시장 선거의 핵심쟁점에 대해 "`부채문제´와 `세월호 참사´ 책임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 당선자는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 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법률위원장은 유정복 시장 당선자가 내세운 인천시 부채관련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부채산정 기준을 근거로 세웠다.
당선자가 주장한 2010년의 7조원의 기준은 “금융부채”만을 산정한 것이고, 2013년 13조원의 기준은 금융부채에 “영업부채”까지 더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는 부채의 실체에 관한 점이다. 현재 인천시 부채의 대부분은 과거 안상수 전 시장에서 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번째는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의 유포부분이다.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에 송영길 시장의 책임을 운운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사고와 부실 구조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유정복 당선자가 허위사실로 민심을 왜곡하여 당선되었다면 이 죄는 너무도 크다."며 "인천지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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