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경 등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빨리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장덕수 기자

-. 구글안경, 착용형 기기가 사생활 침해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착용형 기기가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용형 기기의 출하량은 올해 1천920만대에 이르고 향후 5년간 연평균 78.4%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 구글 안경이 심각하다죠.

=네. 구글 안경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NameTag) 기능이 문제인데요. 이는 누군가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인터넷상에서 이 사진과 일치하는 개인의 프로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네임 태그로 특정인을 식별하고자 할 때는 네임 태그 사용에 동의한 자들로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며 구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구글 안경을 착용한 한 여성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술집에서 신체·언어 폭행을 당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를 대변한 사건이었습니다.

-. 다른 나라들도 대책을 세우고 있겠죠.

=네. 세계 각국은 착용형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착용형 기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홍보 또는 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또 폐쇄회로TV(CCTV) 지침 개정안에 ´몸에 착용하는 영상 카메라´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이용할 때 ▲ 녹화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 촬영된 영상의 보안 유지 ▲ 제3자와 영상 공유시 정보공유협정 준수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호주는 법제개혁위원회가 펴낸 ´디지털시대에서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보고서에서 촬영 대상의 움직임과 녹화 범위, 당사자의 녹화 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법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개인정보보호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제도 정비 논의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범죄 예방 수사, 교통단속 등 예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용형 기기는 ´고정 설치돼 일정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 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또 사생활·초상권 침해 등 구체적인 침해 사실이 있거나 수집된 영상이 음란물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는 사후 조처로 큰 의미를 갖기 힘듭니다.

-. 보고서는 어떤 대책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보고서는 기술의 발달로 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착용형 기기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우리 정부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착용형 기기는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문제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법·제도적으로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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