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회의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덕수 기자

-. 국방부가 군 인권업무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국방부는 8일 새로운 인권업무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업무 훈령을 11일 발령할 예정입니다.

훈령개정안은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방인권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된 훈령에 포함됐습니다.

-. 교육내용도 달라지겠군요,

=병 인권 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키로 했습니다.

-. 인권영향평가가 실시된다고요.

=인권 관련 국방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격오지 근무자, 초급간부, 여군 등 관심이 필요한 장병의 인권실태를 조사할 때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근거도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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