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장교 및 부사관들이 병영 내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데도 징계수위가 낮은 견책이나 근신 등의 처분만 받다 보니 병영 내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2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 및 부사관 중 95.7%(334명)가 경징계 또는 징계유예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다.

‘군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징계 현황’을 보면, 2012년 이후 총 349명의 장교 및 부사관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부사관은 총 15명에 불과했다.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을 간부(장교 및 부사관)들이 받은 징계내용을 보면 중징계는 정직 13명(장교 1, 부사관 12), 강등 1명(장교 1), 해임 1명(부사관 1)으로 나타났다.

경징계로는 전체 간부징계 중 54.4%(190명)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및 근신을 받았고, 감봉이 25%(87명), 징계유예도 16.3%(57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를 받은 병사 중 근신처분을 받은 비율은 전체 병사징계 중 3.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윤 일병 사망 사건’에서도 지휘책임이 있는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의 징계가 있었지만, 절반이상이 견책 및 근신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5년 전 가혹행위 등으로 견책을 받은 공군 간부들이 당시 인권침해 피해를 신고한 이 모 하사에게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보복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병사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는데도 경고 수준의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하다 보니,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윤일병 구타 사망 사고’와 같은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수뇌부가 나서 반인권행위자에 대한 엄중문책을 공언하지만 그 때 뿐이다”라며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의 악습을 발본색원하려면 먼저 인권침해를 일삼는 간부들과 이들의 반인권행위를 방치하는 지휘관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 2012년 ~ 2014년 6월까지 장교·부사관의 처분별 징계 현황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