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위반업체 187곳,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이 재범 업체 키워낸다

명절특수를 노린 명절 성수식품 불량 제조업체들이 수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 도봉갑이죠.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국정감사 결과인데요. 인재근 의원님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명절 성수식품의 불량 제조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최근 5년간 식약처 등이 실시한‘명절성수식품 특별 단속’을 통해 불량업체가 적발된 건수는 총 2,149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496개 업체(설 324개, 추석 172개), 2011년 514개 업체(설 218개, 추석 296개), 2012년 359개(설 132개, 추석 227개), 2013년 383개 업체(설 218개, 추석 165개), 2014년 397개 업체(설 252개, 추석 145개)가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적발 건수 제외)

-주로 어떤 위반이 많았나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8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표시기준 위반(329건)’, ‘건강진단 미실시(309건)’, ‘생산․작업에 관한 기록 등 미작성(2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303건), 전남(201건), 서울(193건), 인천(148건)순이었습니다.

-문제는 재범 업체가 많았다면서요.

=네. 재범업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위반횟수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4회 위반업체가 1곳, 3회 위반업체가 36곳, 2회 위반업체가 150곳에 달했습니다.

-대책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을 외치며 범부처 차원의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량업체들을 뿌리 뽑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명절특수를 노려 3~4개월만 집중적으로 영업하는 불량 제조업체들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사실상 아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족 대명절을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불량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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