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깊은 첫 걸음이지만, 이제부터 ‘시작’
"권리금에 대한 회수 기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상가권리금 법제화돼야"
[인터뷰-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뉴스캔 snstv 뉴스라인 사이버국감 정순애 기자입니다.
사이버국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내용을 엄선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상가권리금 법제화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국정감사 결과인데요. 민병두 의원님 모셔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Q.자기소개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입니다. (동대문구을)"

Q1.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의 정부합동 임차권 및 상가권리금 보호 대책 주요 내용.
"1)상가권리금 법제화 2)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4) 임대인의 협력의무 5) 임대인의 회수 방해 금지 6) 상가권리금 보험 도입 등입니다."

Q2.민병두 의원님이 주장한 ´용산참사 방지법´ 내용.(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법´은 민병두 의원님이 용산참사 5주기였던 지난 1월20일 전후해 발의한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과 유사하다는 주장인데요.)
"네,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발의한 법안과 논리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핵심은 권리금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에 대한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작업을 통해서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용산참사 방지법´으로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용산참사의 배경은 상가권리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내용에 의하면, (2009년 용산참사의 배경이 되었던)용산 재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상가권리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정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용산참사의 재발은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Q3.민병두 의원님이 발의한 권리금보호법과 비교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점.
"권리금 보호가 법제화될 경우, 앞으로 권리금은 임차인의 ‘영업권’으로 인정받고, 재산권의 일환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입법 취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상가권리금 역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물론, 임차인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상가권리금의 산정비율이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는 사회적 토론을 필요로 합니다. ‘약탈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 발표된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에 비해서는 그 보호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Q4.해결 방안 혹은 대안, 보완했으면 하는 점.
"상가권리금 보호 법제화가 ´용산참사 방지법´ 수준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상가권리금 보호의 입법취지에 맞게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도 ‘일정한 수준’에서 상가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익사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정비법 등이 추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가권리금 상담센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피해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추가 입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자]
네 상가권리금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회수 기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상가권리금 법제화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정순애 기자입니다.
이것으로 뉴스캔 snstv 뉴스라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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