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0일 데일리뉴스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604만 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 명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10갑년 미만 흡연자의 1인당 연 진료비는 38만5천원, 20갑년에서 30갑년 흡연자는 59만4천원, 40갑년이상 흡연자 진료비는 103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40갑년 이상
흡연자가 10갑년 미만 흡연자보다 2.7배 높게 진료비를 더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갑년(pack year)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을 뜻한다.
정순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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