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 요구로 국방부가 26개국 대상 해외사례 최초로 조사에 나서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멕시코, 싱가포르도 개인 휴대폰 사용 가능
7일,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개인 휴대폰 허용 안건 상정

국방부가 조사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병사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전쟁 중인 국가에서조차 병사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의원이 국방부에 요청한 재외공관 무관부에서 조사한 26개 대상국 중 21개 국가가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 해외 병사의 병영내 휴대폰 사용 가능 여부 세부 현황. <자료 : 국방부 제공>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남아공, 이라크,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멕시코 등 15개국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다.

독일, 파키스탄, 대만,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등 6개국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까지도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말까지 하마스와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지금도 IS와 교전 중인 이라크 병사들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휴대폰 사용이 불가한 나라는 중국, 인도, 베트남, 터키, 브라질 등 5개국에 불과한데 인도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반입 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인권이나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는 나라들로, 국경없는 기자회가 최근에 발표한 2014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만 보더라도 중국(175위), 인도(140위), 베트남(174위), 터키(154위), 브라질(111위)은 우리나라(57위)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병사들의 휴대폰 허용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는 현재 개인 휴대폰이 아닌 계급별 공용 휴대폰을 1개 사단의 1개 대대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 운용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옴부즈만 도입 문제와 군 사법체계 개혁방안 등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9월 4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고통 받는 병사들이 가족이나 친구, 스승 등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신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고, 가족도 그 소통을 통해 아들의 안녕과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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