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율 2배 올려도 건보재정 2016년부터 적자 발생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2배나 올려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3천억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약가협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배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15년 인상률 1.35%, 16년 인상률 2.67%), 2016년 건강보험재정은 8,453억원, 2017년에도 1,179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배정도 올렸을 때 2018년에 돼서야 비로소 4,561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201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건강보험 자금수지 전망) <단위; 억원>


이렇게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며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막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보다는 오히려 제약사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오래된 요구라며 “대체약들의 평균가를 수용한 신약은 약가협상을 생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체약들의 평균가를 수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신약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추가적으로 약가협상을 실시해 약가를 더욱 인하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가협상으로 인한 신약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과가격 대비 평균 86%수준으로 약14%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과가격 대비 협상합의 가격 수준.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방안 연구(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실제로 지금까지 신약에 대해 약가협상을 통해 절감된 금액은 총 3,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절감액만 해도 815억원 달한다. 약가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할 금액이다.

▲ 연도별 신약 약가협상 절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최동익의원실 재구성>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요구라며 그동안 국민의료비를 3천억원이상 절감시켜온 약가협상제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약업계를 배불리기 위해 그동안 약가협상을 통해 절감된 3천억원을 국민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민들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런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고민은 커녕 오히려 제약업계를 배불리기 위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면서 "3천억원이 넘는 건보재정을 절감해온 약가협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그동안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납부해온 국민들에게 보건복지부가 할 소리인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포기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히려 더욱 강력한 약가협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