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지키도록 국회 예결특위와 기재부가 법사위 예비심사 수용해야”

2015년 법무부·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청소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 노동자의 평균 노임)로 적용한 예산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2일 “법사위 2015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그동안 정부의 「2012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한 소관기관들의 청소노동자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적용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산 69억 8,200만원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1월 16일 정부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現 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 합동)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침 시행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서 안전행정부(서울청사),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41.6%가 지침을 위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호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오늘에야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를 방치해 온 사법당국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며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 드리며, 기획재정부는 2012년 스스로 세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사위 위원들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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