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서울시 근로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4년 현재 811명으로 지난해 529명보다 53.3% 상승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도 지난달 302명으로 지난해보다 46.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처음 시행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 도입과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상향 조정된 영향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의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까지 높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순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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