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만으로도 보험금을 심사.지급키로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다.
단 보험사가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부인과, 항문외과 등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서류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진 뒤 2015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순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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