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 안상석기자]= 국내 대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이 불법 홍보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

서울 숭례문로 395번지 일대 신한흔행 본사 건물. 이 건물 외벽에는 초대형 이미지 광고물이 버젓이 걸려 있다.


이유는 불법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과태료를 내더라도 불법광고하지만 알고보면 이 광고물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신한은행은 이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수차례 관할 구청의 지적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요지부동. 지자체 조례에 의해 불법 광고물로 인한 약간의 과태료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감수하면서도 불법 광고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불법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과태료를 내더라도 불법광고를 계속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처벌 수위로는 이들 불법 광고물을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은 본사 건물외벽에 회사 홍보를 위한 대형 현수막과 전광판, 간판 등으로 도배하듯 설치해 단속 행정기관을 비웃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관할 중구청은 올해 초부터 도시미관 저해 봄철 도시정비 사업에 나서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수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 측은 신한은행에도 여러 차례 광고물 수거 확인만 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대형 옥외광고물은 엄연한 불법 광고물로 해당 광고물 역시 단속 대상”이라며 “불법옥외광고물을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불법 광고는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도 방해해 자칫 대형사고의 우려도 높다.

인근 상가주민 이민호(40)씨는 “운전을 할 때 광고물이 눈에 띄면 나도 모르게 보게 돼 운전에 방해될 때가 많다”라며 “벌금을 많이 물리는 등 단속강화를 통해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불법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및 운전방해로 안전사고 대책이 필요하다 ⓒ 안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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