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업체가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리베이트 방지 3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17일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시 복지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토록 하고, 매년 회계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이 판매 촉진을 위한 목적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이는 의료법, 의료기기법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판매촉진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해서는 안될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시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며, 제공 받은 자는 관련된 회계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재근 의원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개선을 권고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1일 감사원 감사보고에서 국립병원의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의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됐으면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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