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 의무적으로 니코틴 중독 위험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기해야 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담배 종류별로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네티즌들은 "금연에 도움 된다더니" "그냥 담배를 끊자 제발"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사진출처:YTN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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