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 안치전 깨어났지만 가족들이 “부양 의무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진채 이웃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멈춘 호흡이 회복되지 못해 사망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로 들어가기 직전 목젖과 눈이 미세하게 움직여 곧장 응급실로 옮겼다.

현재 이 남성은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의 가족들에게 연락했지만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니.."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사진출처:MBN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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