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 차명거래시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 개설시 가산세만 추징당하거나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차명거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 거래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 알선시 형사처벌 외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가족 계좌나 동창회, 동호회 회비 등 ´선의의´ 차명 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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