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여러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다수의 행인이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음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13일 새벽 김 전 지검장은 제주시내 대로변에서, 여러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8월 22일 경찰은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기소유예 처분 너무 가벼운 것 아냐”, “너무 팔이 안으로 굽은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 ⓒ<사진출처:MBN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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