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위약금 폐지에 동참합니다. KT가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했고 SK텔레콤도 위약금을 폐지키로 한 데 이어 LG유플러스가 가세하면서 ‘약정할인 위약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 3사가 위약금을 없앴군요. 역시 단통법 때문이겠죠.

=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발효 이후 통신사들이 앞다퉈 고객 혜택 늘리기 경쟁을 벌인 결과입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는 12월 1일부터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를 폐지합니다. 다른 두 통신사가 연이어 위약금을 폐지하면서 장고에 빠진 LG유플러스는 더 이상 여론과 시장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12월 1일은 SK텔레콤 위약금 폐지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이후 달라지는 점이 뭐죠.

=자세한 방식과 적용 범위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T 순액요금제는 애초에 약정할인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요금제를 판매합니다. SK텔레콤은 기존 요금제는 유지하되 약정할인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비슷한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금 약정할인 위약금이란 뭔지 설명해주시죠.

=요금 약정할인 위약금은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을 맺고 가입할 때 통신사가 할인해준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6만7000원짜리 요금제를 1만6000원 할인받아 5만1000원에 가입하면 해지 시 할인받은 1만6000원을 기간에 비례해 반환해야 합니다. 16개월에 반환 금액이 최고에 달하기 때문에 매달 정비례해서 높아지기보다는 완만한 곡선을 그립니다.

-16개월이면 사용자가 고장 등으로 변심하기 쉬운 기간인데, 그때 위약금이 제일 많다는 뜻이군요.

=네. 그러므로 약정할인과 이에 따른 위약금은 그 동안 폐지돼야 할 대상으로 꼽혀왔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 판매점은 약정할인 금액을 마치 단말기 할인금인 것처럼 눈속임으로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저렴하게 단말을 구매하는 듯 한 착시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해지 시 적잖은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약정할인과 위약금은 소비자를 우롱해 범법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제도였다”며 “순액요금제를 예로 들면 애초에 약정할인 자체가 포함된 요금제이기 때문에 판매점의 말장난이나 소비자의 착시현상도 사라지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조금은 높아질 수 있겠군요. 그런데 애초에 위약금은 왜 나왔습니까.

=위약금은 통신사로부터 지원받은 마케팅 비용을 일정 기간 사용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이를 위반할 때를 대비한 대책입니다. 위약금이 없으면 휴대폰을 팔아 금전적 수익을 노리는 ‘폰테크족’이 활개를 치고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는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 외에도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15개월 이상 단말은 위약금이 40만~50만원씩 하는데 이 위약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미래부와 통신사 사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폰테크 방지책도 마련되겠죠.

=네. 미래부는 서비스 가입 후 6개월 이상 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고 이통사에 가입한 고객이 6개월간 사용한 뒤 이통사를 옮기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약정 할인요금은 토해내되 단말기 보조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6개월 이내 해약자는 기존의 위약금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해 단기간 사용한 뒤 해약과 함께 단말기를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폰테크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약하시죠.

=1990년대 중후반 생겨난 위약금은 초기 기간과 상관없이 해지하면 일정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던 방식에서 설정된 액수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로, 이후 약정할인 위약금과 지원금 반환 방식으로 변화해왔습니다.

LG유플러스의 이번 폐지 결정으로 이제는 단말 구매 시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는 제도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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