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명의제공자도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포통장 의심계좌 발급 막는 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26일 최근 농협계좌 등에서 억대의 돈이 도난 인출되는 등의 전자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포통장 근절법’과 관련 명의제공자도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대포통장 의심계좌 발급 막는 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 두 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발생 현장을 각각 단속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는 필연적으로 소위 ‘대포통장’이 이용될 수 밖에 없다.

현행은 대가성이 증명돼야 처벌 가능해 은밀히 대가를 받았을 경우는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전자금융사기 자금줄인 ‘대포통장’을 근절해 전자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명의제공자도 처벌해 명의제공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거나 이를 통해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가 통장개설을 거부 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크나큰 고통은 물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대포통장 거래시 명의 대여자도 처벌하게해 함부로 대포통장을 위해 명의를 제공하지 못하게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대포통장 방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정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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