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주하 방송기자가 시어머니 명의의 건물에서 임대해 월세로 받은 2억여원을 시어머니에게 돌려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7일 김주하의 시어머니 이 모씨가 "2억 74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모 씨 소유의 서울 용산의 한 맨션 부동산을 임대해 월 260만원에 계약을 맺었고 총 2억74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이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의 임대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하는 해당 건물의 명의만 시어머니 이 씨일 뿐 실제 소유자는 남편 강 모씨이며 이 금액은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어서 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대인이 이 씨로 돼 있는데 김주하가 임대료를 수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 씨가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이 씨에게 명의신탁해야 할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 씨가 강 씨에게 임대료를 증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주하는 지난해 9월 강 씨를 상대로 시작된 이혼소송이 현재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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